충북 청주의 한 고3 남학생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교사 5명의 치마 속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으나,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강제전학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청주 상당경찰서는 교사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청주시 소재 모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A군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군은 지난 7~9월 사이 여자 교사들 5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최근 휴대전화 카메라를 슬리퍼와 발 사이에 끼워 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A군은 “아무것도 아니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그의 휴대폰에서는 여자 교사들의 5~6명 영상과 함께 사진 수백장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 교사는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즉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A군은 촬영 뿐 아니라 또 촬영한 사진을 다른 음란사진과 합성하는 등 2차
그러나 현재까지 제3자에게 불법 촬영물과 제작물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A군이 재학 중인 학교 측은 지난 15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강제전학 처분을 내린 상태이며 위원회는 '학생 장래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