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추석 연휴, 흉기로 매형을 살해하고 누나까지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승엽)는 어제(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8)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9월30일, A씨는 추석을 맞아 충남 아산시 인주면 자신의 아파트에 찾아온 누나 B씨(71)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매형 C씨(62)를 흉기로 살해하고 B씨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유산과 자신의 돈을 모아 구입한 18평짜리 아파트에 거주 중이었으며, 자신보다 부유한 누나 부부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당일 C씨가 “아파트를 팔아서 내 용돈도 좀 주고 누나도 나눠줘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고,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심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고 하나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