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성적 대상화한 것 아니다" 해명했지만 소송 기각
↑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
초등학교 1학년 제자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해 논란이 된 교사가 징계 취소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교사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1학년 학생들에게 속옷 빨래를 한 뒤 인증하라는 숙제를 냈습니다.
학생들이 인증 사진을 학급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자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이뻐요, 우리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등 부적절한 댓글을 달았고, 학생이 올린 속옷 빨래 영상에 ‘섹시팬티, 자기가 빨기’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유튜브 등에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동료 여교사에게도 '머리를 묶어야 섹시하다' '오빠랑 살자'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됐습니다.
교육청 조사 결과 A씨는 교사 신분인데도 52명을 개인 지도하며 2800여만 원을 받아 겸직과 영업금지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돼, 교육청은 A씨를 파면 조치했습니다.
A씨는 앞서 이와 관련한 형사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A씨는 학생을 성적 대상화 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동료 교사에게도 농담의 취지로 한 발언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 언행은 객관적으로 보통 사람이 성적 굴욕감
이어 "학생 동의 없이 동영상을 게시해 성실 의무를 위반한 점, 유투브에 자극적인 제목으로 동영상을 게시한 점 역시 교육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