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던 10살 남자아이를 차로 쳐 중상을 입힌 운전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병룡 부장판사)는 오늘(1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5년 10월 15일 경남 거제시 한 공원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10살 남자아이를 차로 쳤고, 이 사고로 피해 아동은 뇌 신경 손상 등 중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