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옆 방에 사는 이웃과 사소한 시비가 붙어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모(6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씨는 5월 15일 오후 9시 30분경, 서울 중구의 고시원에서 옆방에 거주하는 A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그를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직후 도주한 한씨는 이틀 후 경기 용인시의 한 공사장에서 체포되었으며, 재판에서 A씨의 머리를 2차례 때렸을 뿐이고 사망에 이를 정도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A씨가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출동한 경찰관·소방관·목격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과 함께 한씨의 폭행 외에 A씨가 사망에 이를만한 다른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한씨가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해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인 피해자를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 스스로가 병원 이송을 거부해 적시에 치료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