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언론에 제보해 공론화 돕겠다"며 300만원 편취
의뢰인으로부터 법률상담을 하고 언론 제보를 미끼로 뒷돈을 챙긴 행정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18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45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시 청원구 소재 행정사사무실에서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의뢰인 B씨에게 소송서류
그는 또 B씨에게 "사건을 언론에 제보해 공론화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속이며 300만 원을 편취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 판사는 "피고인의 사무실이 폐업한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