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책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 합의한 점 고려"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반려견이 죽자 격분해 수의사와 병원장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견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7월 27일 양천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받던 자신의 반려견이 사망하자 "내 반려견을 다시 살려내라"며 폭언하고, 수술대 위에 있던 의료용 가위로 병원장의 팔 부위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소란을 피운 후 병원을 떠난 김씨는 40여분이 지나 술에 취한 채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춰 봤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려견이 갑자기 죽은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