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경제적 가치가 없는 암호화폐를 'UN이 선정한 코인'이라고 허위로 광고해 투자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가상화폐인 C코인을 개발한 A씨와 홍보책 B씨는 시장 가치가 거의 없는 C코인의 가치를 부풀려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코인이 "곧 UN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세계 공용화폐가 될 것"이라고 허위로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세계 빈곤퇴치를 위해 C코인을 개발했는데, 투자를 하면 좋은 일도 하고 수익금을 배당받을 수도 있다"며 "C코인은 한 단위당 53달러 상당의 가치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설명을 들은 투자자들은 개당 200원에서 2000원을 주고 C코인을 구매했다.
또 이들은 실제로는 C코인을 판매하면서도 납골당에 대한 회원증서를 판매하는 것처럼 거래형식을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방식으로 A씨와 B씨는 2억90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상적으로 거래될 가능성과 경제적 가치가 불확실한 C코인을 마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처럼 판매했다"며 "편취액의 합계가 매우 크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A씨는 여전히 추모공원 회원권을 판매했을 뿐이라
재판부는 다만 "가상화폐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무모한 금액을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손해의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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