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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
17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 A씨(33)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올해 6∼8월 두 달간 트위터 계정에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이 피해자인 성 착취 영상 100여개를 올린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트위터 상에서 '마왕'이라는 닉네임으로 불렸다. 팔로워는 8만6000명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계정은 폐쇄됐다.
경찰은 박씨의 범행에 대한 제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14일 늦은 오후 체포했다.
앞서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여성들을 성노예로 부리는 트위터 계정이 있다'며 강력 처벌과 신상 공개를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법원은 조만간 박 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상대의 심리를 조작해 지배하는 '가스라이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미성년자 등 피해자 1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 중이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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