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 “미흡한 대처로 골든타임 놓쳐”
30대 산모가 산부인과와 함께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 들어간 지 엿새 만에 숨졌습니다. 유족 측은 산부인과의 미흡한 대처로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병원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벌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17일) YTN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기저 질환 없이 건강했던 30살 산모 A씨가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지 6일 만입니다.
산모 A씨와 남편은 파주의 한 산후조리원을 찾았습니다. 해당 산후조리원은 병원과 함께 운영되며, 맘 카페 등을 통해 믿을 수 있는 후기가 많아 이 산후조리원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사망 사흘 전부터 극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조리원과 함께 운영 중인 병원을 찾아 네 차례의 문진을 받았지만 타이레놀만 처방받았습니다.
A씨는 숨지기 전 괴로워하는 메시지를 지인에 남겼습니다. 새벽 2시경에는 고통을 호소하며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팔을 잡고 있는데 (아내에게) 쇼크가 왔던 것 같다. 아예 의식을 잃으면서 숨을 안 쉬었다. 심정지가 왔었다”며 급박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부검 결과 A씨의 병명은 ‘대동맥 박리’였습니다. 대동맥벽이 찢어져 혈관이 파열되는 질환으로, 하루 이상 방치할 경우 사망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유족 측은 산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할 때 추가 검사 및 흉부외과 등 다른 과로 보내 진료받게 했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어 “3번, 4번 같은 부위를 아프다고 하는데 병원에서 사람 살리는 의사라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였다”며 “큰 병원으로만 보냈어도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유족 측은 병원을 상대로 배상과 사과를 요구하고 민·형사 소송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모가 숨지거나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땐 산후조리원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리원은 한 달 반이 넘도록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