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이유 "편식 버릇 고쳐주려고"
또 한 명의 어린 아이가 친족에게 학대 당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갈비뼈 16개가 부러질 정도로 온몸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6살 조카를 살해한 외삼촌 부부는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호성호)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와 그의 아내 B(30)씨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망 당시 피해자의 머리, 얼굴, 팔 등 신체 곳곳에서 발생 시점이 다양한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면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가구 등에 부딪혔을 때 우연히 발생하는 외상과는 차이가 있어 둔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몸을 씻겨 주거나 옷을 갈아입힐 때 이런 상처를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면서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학대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조카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의 빈도와 강도를 점점 늘려가다가 상처를 방치해 끝내 사망하게 했다”며 “사망할 줄 알면서도 머리 부위에 충격을 가해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덧붙여 “피고인들과 같이 살기 전까지 건강했던 피해자는 함께 살게 된 지 4개월 만에 사망했다”며 “피해자의 친모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양형에 특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A씨 부부는 피해 아동 몸에 상처가 생긴 경위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 C(사망 당시 6세)양의 얼굴과 복부 등 온몸을 수십 차례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 부부는 7∼8살짜리 두 자녀를 키우는 상황에서 A씨 부모의 부탁으로 지난해 4월 말부터 조카를 맡아 양육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이 학대를 시작한 이유는 C양이 편식을 하고 밥을 먹은 뒤에 수시로 토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숙모인 B씨는 같은 해 6월부터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 몸 부위를 효자손 등으로 때리며 학대를 하기 시작했
사망 전 A씨 부부는 C양을 발로 차거나 밟아 늑골 16개를 부러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조카를 때린 적이 없다”라거나 “멍 자국과 상처는 왜 생겼는지 모르겠다”며 살인과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