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감정 결과 나와야 재판 진행 가능"
재판부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김지은 씨의 신체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오덕식 부장판사)는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안 전 지사가 어떤 2차 가해를 했는지 행위와 일시, 방법 등을 특정해달라"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김 씨에게 어떤 병원에서 신체 감정을 받을 것인지도 특정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김 씨 측이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발생한 건강 문제를 입증하겠다며 감정신청서를 냈으나 감정을 진행할 병원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것에 따른 지적입니다. 김 씨는 안 전 지사의 성폭력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신체 감정 결과가 나와야 재판을 더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기일은 추후 지정하겠다"며 재판을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2019년 9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김 씨는 안 전 지사의 유
이에 안 전 지사는 형사 재판에 이어 민사 소송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소송대리인을 통해 "불법행위가 아니었고 인과관계도 없었다. 2차 가해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