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는 마치 미디어법 공개변론 같았습니다.
여야가 대리투표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는데, 야간 옥외집회 금지 규정에 대한 헌재 결정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새롭게 확보한 자료라며 공개한 동영상입니다.
왼쪽 아래에 미디어법 처리 당시의 시간이 초 단위로 표시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영상이 대리투표 의혹을 입증할 결정적인 자료라며 한나라당을 압박했습니다.
▶ 인터뷰 : 박영선 / 민주당 의원
- "국민의 알권리 차원, 그리고 사실 왜곡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정확한 증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자제를 촉구하면서도 폭력을 행사하며 투표를 방해한 이들이 오히려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주성영 / 한나라당 의원
- "물리력을 행사하고 폭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이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효를 외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맞습니까?"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른 평가를 했습니다.
▶ 인터뷰 : 조순형 / 자유선진당 의원
- "입법 목적을 도외시하고 헌법 조항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 결정이라 말입니다. 나무는 보고 숲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 인터뷰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저는 오히려
의원들은 특히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민감 사안에 대해 모면하기 위한 판단을 하는 사례가 있다며, 확실히 선을 그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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