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 별이를 굶기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 형을 선고 받은 20대 부부의 항소심 첫 공판이 15일 진행됐습니다. 부부는 5달 전 출산한 아기를 품에 안고 나와 "고의로 죽이진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정총령 부장판사)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28·여)와 양부 B씨(27·남) 부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부부는 약 5개월 전 출산한 딸을 안고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아이가 울자 다정하게 다독이는 모습도 선보였습니다. 아이 엄마인 A씨는 "옥중에서 아이를 출산해 돌보고 있다"며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부부는 또한 별이에 대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하며 부검 전문의를 증인으로 부르고 싶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앞서 지난 2017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이듬해 1월부터 인천 자택에서 별이를 양육하며 올해 3월까지 두 달동안 지속해서 폭행하고 굶겨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부는 별이가 배가 고파 냉장고에서 족발을 꺼내 이불 속에서 몰래 먹었다는 이유로 1시간 동안 양손을 들고 서 있게 하거나 대소변 실수를 했다며 때리는 등 35차례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양부인 B씨는 지난해 말 별이에게 소변을 빨대로 빨아 먹게 하거나 대변이 묻은 팬티를 입에 물게 했고, 친모 A씨는 이를 보고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A씨는 다쳐서 피가 나는 별이를 찬물로 씻겼고, B씨는 화장실에서 쓰러진 별이를 보고도 거실에서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부부가 학대사실을 들킬까봐 6시간 넘게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119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별이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몸 곳곳에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별이는 110㎝에 13㎏으로 또래 평균보다 한참 저체중이었습니다. 또한 위와 창자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엔 함께 살며 별이의 사망을 직접 목격한 한 살 위 친오빠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들에게 '5대 정도만 체벌했다'는 식으로 답할 것을 지시했지만, 아들은 경찰 조사에서 A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다음 공판은 내달 27일 열립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