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관리 요원 배치해 대응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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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가 올린 불법 주차한 차량 모습/사진=보배드림 |
인천에서 보행자 출입구 앞에 차량을 세워 다니는 이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무개념 주차'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15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인천 부평의 외제차 차주님 봐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오피스텔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한 외제차가 보행자 출입구 앞에 주차된 모습이 담긴 사진 3장과 함께 불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며칠째 세워놓는 게 아니라 매일 운행하면서 저기다 주차하고 있다"며 "이곳은 사람이 오가는 유일한 통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하 7층까지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득 차더라도 지하 4층 정도만 가도 자리가 많다"며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짜증이 솟구친다"고 전했습니다.
또 오늘(16일) "9/16 출근길도 마찬가지다. 짜증난다"며 사진을 추가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 네티즌들은 "답답하다", "참 이기적이고 개념이 없다" 등의 반응을 남기며 '무개념 주차'를 한 차주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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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가 올린 불법 주차한 차량 모습/사진=보배드림 |
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는 최근 해당 차량의 주차문제로 잦은 민원이 들어오자 주차 관리 요원을 투입해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인천에서는 지정된 주차공간이 아닌 곳에 차량을 주차해 주민 간 갈등을 야기하거나, 운전자나 보행자가 불편함을 토로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연수구의 한 아파텔 주차장에서는 차량 통행로에 벤츠 승용차를 주차한 차주가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부착하지 말라는 내용의 협박성 메모를 붙여놓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또 지난 4월에는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벤틀리 차주가 경차 전용구역 두 칸을 차지하거나 통행로에 주차하는 등 비판 여론이 일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주차 금지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차량이 '도로'에 주차돼 있는 경우에만 경찰관이나 시·군 공무원이 차량 이동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아파트 내부 통행로나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강제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지난 달 31일 공동주택 내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부설 주차장의 출입로를 막거나 지정된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차를 댄 경우 등 기본적인 주차 질서를 위반한 경우 관리 주체가 행정청에 강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불법 주차로 인한 논란이 계속되자 아
실제로 인천 송도 국제도시의 한 아파트는 지난 1일부터 지정구역 외 주차, 주차 방해 등의 행위와 관련해 4회 이상 위반할 경우 3만 원의 위반금을 내야하고, 5~9회 위반 시 5만 원, 10회 이상 위반 시 10만 원의 위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