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폭행과 횡령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전북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박지영 부장판사)는 16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 A씨(7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장 B씨(63·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A씨와 B씨 모두에게 5년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장애인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 등은 무죄 판결했다.
A씨 등은 2016년 5월부터 중증 정신장애를 앓는 입소자들을 폭행하거나 이들 명의로 지급된 생계급여 등 86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애인 생계급여를 빼돌려 복지시설 기능 보강에 쓰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밀쳐 다치게 하는 등 폭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정서적 학대 부분과
그러나 "일부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방임, 강제 추행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라며 "노동을 강제한 혐의 역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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