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딸에 "반항하면 니 언니도 건드린다" 협박
생활비도 두 딸 명의로 대출 받아 충당 "인면수심"
↑ 기사와 상관 없는 사진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미성년자인 딸들을 200차례 넘게 성폭행하고, 이 과정에서 임신과 낙태까지 시킨 ‘인면수심’ 40대 아빠에게 징역 3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씨(48)에게 이 같은 형량을 선고하며, 출소 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조치와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8년여 간 제주시 자택에서 어린 두 딸을 200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07년 부인과 이혼해 혼자 두 딸을 키워온 이씨는 주로 작은 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작은 딸이 울면서 반항하면 "네 언니까지 건드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둘째 딸이 임신하자 낙태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아내와 이혼하기 전에도 두 딸에게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이씨는 아내가 재혼하자, 일부러 두 딸을 직접 키우겠다고 데리고 와서는 방치하거나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이씨는 두 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씨는 거기다 수감 중에 큰딸에게 임대 보증금 대출금 250만원까지 자신에게 보내라고 하는 등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수년 동안 아버지로부터 끔찍한 고통을 받았던 두 딸은 올해 초 용기를 내서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어머니의 도움으로 경찰 수사가 이뤄지며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두 딸은 법원에 "아버지가 자신들한테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씨에 대한 엄벌과 함께 접근 금지 명령까지 요구했습니다.
이씨 변호사는 "이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일주일에 3회 이상 투석이 필요한 만큼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이씨도 최후 진술에서 "잘못했다"며 눈물을 보였지만 법원은 엄벌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하지만 "이씨가 불특정 다수에게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작다"며 검찰이 구형 공판에서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