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형사재판 받는 도중 또 범행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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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
자신에게 휴대폰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편의점 업주에게 행패를 부린 50대 여성이 징역 6개월에 처해졌습니다.
16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징역 6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4일 오전 3시쯤 서귀포시의 한 편의점에서 피해자인 편의점 업주 B씨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B씨는 거절했고 이에 A씨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얼굴도 못 생기고 뚱뚱해서 남자를 못 만난다"고 말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윽고 네 시간 뒤인 오전 7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편의점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동종의 범죄로 복역한 후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