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막지 않았고,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우 전 수석에 대한 나머지 혐의들은 모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에서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포기하고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와 국정원 직원들을 통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개의 재판으로 나눠 진행된 1심은 국정농단 사태 관련 직무유기 혐의와 이 전 특별감찰관 직무수행 방해 혐의, 국정원 직원들에게 불법 사찰을 시킨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했지만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항소심은 직무유기 혐의와 직무수행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외에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와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 국정원을 통해 진보 성향 교육감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도 모두 무죄로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다만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보고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재판 과정에서 "관행으로 여겨지던 것들이 정권이 바뀐 뒤 범죄로 돌변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우 전 수석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유죄가 확정되면서 변호사 개업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월 변호사 휴업 상태였던 우 전 수석의 재개업 신고를 수리했지만 현재 변호사 등록 취소 안건도 회부돼있는 상태입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