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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대법원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혐의를 무죄 취지로 뒤집고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4일 한 보수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향해 "부림사건 변호인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그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부림사건을 이유로 자신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교사와 학생 등 20여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으로 2014년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문 대통령은 부림사건의 재심 변호를 맡았고, 고 전 이사장은 담당 수사 검사였다.
1심은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용어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공산주의가 일반적으로 북한과 연관돼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표현이 부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문 대통령이 부림사건 중 원 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표현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실에 기초한 공산주의자 취지 발언 역시 논리 비약으로 모두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이념 갈등 등에 비춰보면 공산주의자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며 "고 전 이사장 발언은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야는 취지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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