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군인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
↑ 철책.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 / 사진 = 매일경제 |
군 복무 중 구타나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 원인이 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행심위)는 고인의 사망과 군 직무수행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해당 처분의 대상이 된 A 씨는 지난 1979년 5월 군에 입대해 GOP 철책 경계근무를 하다가 1980년 11월쯤 근무지 부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앞서 유족은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보훈지청은 고인의 사망과 군 직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등록신청을 거부했습니다.
'보훈보상자법'은 군인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와 폭언, 가혹행위, 단기간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7월 무렵, A 씨가 사망한 주요 원인이 부대 지휘관의 병인사관리규정 위반과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 과중하고 생소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중행심위도 A 씨가
민성심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중행심위는 군 복무 중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은 군인과 그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권리 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