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지시 및 직무유기 증거 없어"
지난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무혐의' 결론이 났습니다.
오늘(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추 전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지난달 30일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는 시민 단체가 고발장을 제출한 지 약 8개월 만입니다.
경찰은 "법무부가 집단감염 사태 발생 후 관련 조치를 체계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방역 지침을 고의적으로 위반하거나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나 지시를 했다고 할 만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1천 명이 넘는 수용자가 양성 판정을 받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법무부가 감염자에 대한 격리수용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추 전 장관을 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청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습니다.
당시 추 전 장관은 "교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다"라고 사과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국민주권행동 등도 추 전 장관을 업무상과
한편, 구치소 재소자 김 모 씨 등 4명은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국가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입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