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다크웹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해 수억 원대의 대마를 판매하고 유통한 이들을 범죄집단 조직 혐의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직적으로 대마유통범행을 저지른 마약사범들에게 '범죄집단'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범죄집단을 조직해 대마를 재배하고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죄단체조직죄 등)로 대마유통 조직의 총책 30대 김 모 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조직원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12명으로 구성된 이들 조직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다크웹을 총 243회에 걸쳐 2억 3천만 원 상당의 대마 1,992g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총책 김 씨는 대마를 재배하는 재배책과 다크웹에 판매 광고글을 올리고 매수자들을 모집하는 통신책, 매수자들에게 대마를 전달하는 배송책 등으로 범죄집단을 조직했습니다.
재배책은 도시 외곽의 공장 건물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통신책은 여러 다크웹에서 판매글을 올려 매수자를 모집하고, 배송책은 서울과 부산 등 도심 주택가 인근에 대마를 숨겨두고 위치를 통신책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3년 넘게 대마를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단순한 판매 공범이 아닌, 총책을 중심으로 재배책, 통신책, 배송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형법상 범
검찰은 이들이 재배 중이던 대마 약 30kg 상당 전량 압수하고, 비트코인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약 3억 9천만 원에 대해서는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공범 5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