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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검찰은 15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엄상필·심담) 심리로 열린 유 전 부시장의 2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5년·추징금 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모피아'라 불리는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와 금융기관 종사자 간 이뤄진 접대와 후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을 검사와 사업가 간 유착 의혹이 불거진 김학의 사건과 비교하며 "검사와 사업가보다 금융기관 종사자와 금융위 고위관계자의 관계는 더 중요하고 막강하다"고 지적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던 2010∼2018년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은 유 전 부시장의 이 같은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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