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리계장은 CCTV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검찰 송치
전북의 한 정신병원에서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남성 환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전북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해있던 A씨는 지난 7월 다른 병실에 혼자 있던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해당 층에는 간호조무사 등 4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이들이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이 A씨가 피해 여성의 병실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15분 뒤쯤 상황을 알아챈 근무자들이 남성 환자를 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성폭행 관련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삭제하는
B씨는 실수로 지운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기계를 조작해야 영상을 삭제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미뤄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워진 CCTV 등을 복원해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