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TV "현장소장 처벌 받아야 한다"
10살 짜리 여자 초등학생이 비좁은 골목길에서 갑자기 내려온 크레인 줄을 피하려다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신호수 없이 작업하던 공사 현장소장이 아이 어머니에게 오히려 “아이가 쇼하는 것. 아줌마, 애 교육 잘 시켜”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4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크레인 피하다 사고 난 초등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보자인 아이 어머니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5월3일 오후 3시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서 발생했습니다. 영상 속 10살 쌍둥이 남매는 신호수 없이 작업하던 공사 현장 앞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크레인 줄이 흔들리며 내려왔고,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쌍둥이 중 여동생이 지나가던 승용차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아이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치료비는 승용차의 보험사에서 대줬지만 공사현장 관리자는 경찰에게 차에 닿지도 않았다고, 애가 쇼 한다는 식으로 아줌마 애 교육 잘 시키라고 했다. 신고하려면 하라고 과태료만 내면 된다며 사과 한마디를 안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영상을 보면 아이가 (차에) 부딪혀서 튕겨나간다. 코로나로 면회도 안 되는데 10살 아이가 3주를 입원해서 밤마다 울고 전화하고 어린이날도
진행자인 한문철 변호사는 “이 사고는 크레인 때문에 놀라서 발생한 사고"라며 작업 현장에는 신호수가 있어야 하는데 없었기 때문에 관리자가 업무상 과실 치상으로 처벌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