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노래방을 개조해서 새벽까지 술을 팔던 유흥업소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회원제로 여성 손님만을 받는 업소였는데, 손님 중에 확진자가 있어 방역당국의 동선에 딱 걸려 들통이 났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문 여세요 경찰관입니다. 문 안 여시면 강제개방합니다."
망치 등 공구를 든 소방관이 나서려던 순간, 굳게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오늘(14일) 새벽 1시 쯤,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 경찰이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30대 남성 황 모 씨는 지하 1층의 폐업한 노래방을 인수해 유흥업소로 운영해왔습니다.
▶ 스탠딩 : 이시열 / 기자
- "이 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건물 뒤쪽 주차장을 통해 손님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지난 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의 동선에 이 업소가 있는 것을 확인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곳은 전문직 종사자나 외국인 유학생 등 여성들을 대상으로 회원 가입을 받아 운영하는 불법 유흥업소였습니다.
경찰은 업주와 손님 등 3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관할 구청에 통보했습니다.
또, 업주와 남성종업원 등 14명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영상제공 : 서울 수서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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