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가진 며느리를 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한 시아버지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지난 13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장애인 위계간음, 장애인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전 서구에 있는 자택에서 방 안에 있던 며느리 B(49)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하지 마시라. 아들이 있으니 안방으로 가서 주무셔라”라고 말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까지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A씨는 2019년 10월 자신의 아내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자 TV를 보고 있던 B씨를 추행했으며, A씨는 손자가 입원했을 때
이에 재판부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라고 말하며 “다만 지적 장애를 가진 며느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수치심뿐 아니라 손자도 정신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