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업체선정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13일 청구됐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참사 이후 외국으로 도피했다가 지난 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한 문씨를 체포했다.
그러나 문씨는 경찰 영장 신청 단계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4일 오전 11시로 잡혔지만 문씨가 출석을 포기함에 따라 법원은 서면으로 구속영장을 심리할 방침이다.
문씨는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 철거 공사 등을 따낸 업체들로부터 공범과 함께 수억원의 금품을 받고 업체선정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 수수액은 공범과 함께 업체 5~6곳에서 14억9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경찰은 우선
한편 지난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붕괴해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나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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