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거녀의 집을 무단 침입한 승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헤어진 동거녀 집을 무단침입한 혐의(주거침입)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
승려인 A씨는 지난 5월 28일 경남 김해시의 헤어진 동거녀 집에서 "자신의 옷을 가져가겠다"며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신고를 당했다.
곽 판사는 "A씨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보다 감액한다"고 판시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