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목적 외로 항정신성 의약품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에 대한 1심 판단이 이번 주 나오겠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모레(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오후 1시 50분 하씨에 대한 1심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하씨는 2019년 1∼9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지만, 재판부의 결정으로 정식 공판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천만원을 구형하면서 8만8천749원의 추징금도
하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