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증거 불충분으로 남성 무혐의 판결
한 여성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남성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허위 신고가 입증돼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제(10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페이스북에는 "남자 장애인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여자가 성추행범으로 허위 신고한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공개된 글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에서 뇌하수체 종양으로 저혈압과 부정맥이 있는 장애인 남성 A씨가 지하철 임산부석에 앉았습니다.
이를 목격한 여성 B씨는 "여기 아저씨가 앉는 자리가 아니다", "재수없어"라며 모욕적인 언사를 했고, 결국 A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B씨는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당시 증거를 남기기 위해 카메라 영상 녹화 기능을 켜 렌즈를 가리고 녹취를 했는데, 오히려 이를 근거로 B씨는 경찰에 "(A씨가) 여기 도촬(불법 촬영)까지 하고 있다", "A씨가 욕설을 했고 자
하지만 이에 대해 목격자들은 A씨와 B씨 사이에 욕설이나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승강장 CCTV 영상에서 신체적 접촉 등 혐의를 인정할만한 장면이 나오지 않아,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로 결론짓고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