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사진제공=연합뉴스] |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국내 전문의 치과의사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 인정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대한치과의사협회 자격검정위원회는 국내 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중 외국에서 수련 과정을 거친 일부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들에 대해 수련 기간이 국내보다 짧다는 이유 등으로 '응시자격 없음' 판정을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들에게 응시 자격을 부여했고 전문의들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복지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국에서 시행 중인 치과의사 전문의 유사 과정의 수련기간은 2~3년으로 다양하며, 치과의사 전문의로서 요구되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기술 등을 쌓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현저히 짧은 것이 아니라면, 그 수련기간의 장단만을 가지고 국내 전공의 수련과정과 동등 이상의 수련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만일 원고들 주장과 같이 외국 수련자가 수련을 한 해당 국가에 국가 공인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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