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고양시 일산병원 코로나 전담 병동. [출처 : 연합뉴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사람들이 병원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는 상황이 늘면서 병원협회까지 나섰다.
PCR(유전자 증폭)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이유로 병원들이 완치자들을 꺼리는 상황을 막아달라는 취지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병원협회는 전국 병원장에게 보낸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진료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된 사람이 의료기관 방문 시 차별받지 않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병원협회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된 사람에 대한 진료 거부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서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코로나에서 완치되더라도 몸 안에 죽은 바이러스가 남아있어 PCR 검사에서는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PCR 음성확인서 대신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다. 또 방역당국은 격리해제 확인서가 있으면 의료기관 이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PCR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왔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격리해제 확인서가 아닌 음성 확인서를 받아오라는 식이다. 또는 완치 이후 한달이 지나야 한다는 식의 조건을 거는
한편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7만2982명이다. 이 중 2359명이 사망했고, 2만6164명이 현재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 격리에서 해제된 확진자는 모두 24만4459명이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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