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오전 서울 성북구 길음1동 주민센터에 한 시민이 국민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
2019년보다 소득이 감소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이나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가구 구성원의 변동이 생긴 경우가 많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이의신청 마감일은 오는 11일 12일이다. 이의신청 내용을 수용할지는 각 지자체가 판단한다. 이의신청 처리기간은 최대 3주로, 11월 12일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12월 3일까지 처리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의신청 시작된 지난 6일부터 전날까지 총 7만건이 넘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6월에 고지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자영업자들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지난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이기 때문에 6월에 고지된 보험료가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지난해 소득과 괴리가 있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산정에 적용된 소득은 국민건강보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들은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증명서나 해촉증명서를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6월 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된 2019년도 소득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일단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로 문의해야 한다. 소득이 다르다면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수정신고·기한후신고 등을 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승인하면 새로 나온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아 이의신청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가구원의 변경으로 인한 이의신청도 많다.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피해자를 가해자와 별도 가구로 보아 이의신청을 받아들인다. 자녀 1인과 함께 한부모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2인 가구로 인정한다.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부터 이의신청 마감기한인 11월 12일까지의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하다. 이 기간 내에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적용할 수 있고 이혼한 경우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분리 가능하다. 또 기간 내에 출
이외의 경우는 이의제기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 직장 가입자인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다가 6월 30일 이후 독립해 분가한 경우는 1인 가구로 인정하지 않는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