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관리 부실·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 혐의로 형량 추가
불면증을 앓는 애인에게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2019년 4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연인 A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이씨는 불면증을 호소하는 A씨를 재우기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외출했는데, 그 사이 A씨가 직접 프로포폴 투약 속도를 높였다가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프로포폴은 이씨가 환자를 치료하면서 남은 프로포폴을 빼돌려 보관한 것으로, 이씨는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이씨에 대해 재판부는 "프로포폴을 잘못 관리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니 상응하는
한편 1심에서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연인관계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