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 두 차례 성폭행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던 20대 여성이 숨지는 일이 있었죠.
재판에서도 아버지는 "딸이 피해망상이 있다"며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지만, 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20대 여성 A 씨는 친아버지인 50대 김 모 씨로부터 2019년과 올해 3월, 두 차례나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아버지가 유일한 가족이라 신고를 꺼렸지만, 남자친구의 설득으로 A 씨는 김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했던 A 씨는 신고한 지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고 피해자 조사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김 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고, 심지어 재판에선 딸이 피해망상 증상을 보였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 역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김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망상 증상을 보였다'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 "A 씨가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증상을 추측할 만한 단서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A 씨가 남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사망 전까지 경찰에 이를 일관되게 진술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김 씨가 딸의 사망 책임을 수사기관에 떠넘기는 등 책임을 부인했다고 질타했습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flash@mbn.co.kr]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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