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망상 증상 추측할 만한 단서 없어"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0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50세 김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고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2019년과 올해 한 차례씩 술에 취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씨의 친딸이었던 피해자는 주변의 설득으로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다가 신고 사흘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 성폭행을 당했을 때 '하나밖에 없는 아빠가, 아빠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니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다'라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딸과 술을 마신 적은 있으나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딸이 중학생 때부터 자해를 하는 등 피해망상이 있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실제 범행이 공소사실보다 많아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
이어 "피해자는 1차 범행 뒤 괴로운 심정이었음에도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 했지만, 다시 2차 범행을 겪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