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돼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은 가수 비아이(김한빈)이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80시간 사회봉사·40시간 약물 치료 이수 등을 선고받아 구속을 면했습니다.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3부 박사랑·권성수·박정제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이 세 차례 대마를 흡연하고 LSD 8장을 매수하는 등, 단순 호기심에 의한 행위를 한 게 아니다"라며 "마약류 범죄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피고인은 대중의 주목이 높은 연예인이니 청소년에게 주는 영향력이 크다"고 불리한 정상을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가족이나 지인 등 유대 관계가
김 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 앞에서 고개를 떨군 뒤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던 분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살고 싶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기소된 후 참여한 음반 활동 이유 등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