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교통난 해소를 위해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 반포IC~양재IC 구간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을 새벽 1시까지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인 이달 18일부터 연휴 다음날인 23일 오전 7시~새벽 1시에 걸쳐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평시에는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단속하나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차량으로, 실제 탑승인원이 6명 이상일 때만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중복 부과될 수 있다. 경부고속도를 구간별 1km~2km마다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연휴기간 단속건수 2400건 중 오후 9시 이후 적발된 건이 220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
[최현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