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배제 처분 정당성 판단 예정
오늘(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았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첫 재판이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1시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첫 법정 진술을 진행합니다. 작년 11월 법무부가 윤 전 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지 약 10개월 만입니다.
법무부는 작년 11월 윤 전 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뒤 같은 해 12월에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윤 전 총장이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의 혐의를 들어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정직처분 모두에 대해 일단 효력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집행정지는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한시적 조치이지만, 이날 이루어지는 재판에서는 직무배제 처분의 정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므로 결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가 주장하는 징계 사유가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문제가 될 일이 아니라며 징계와 직무정지 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윤 전 총장은 직무 배제 처분과 별도로 징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해 두 차례 변론을 진행한 바 있으며, 오는 16일 마지막 변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