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재소자를 상대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비리를 제보하라며 압박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인권보호관실에서 사실 관계와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KBS는 지난 2018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를 받는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 모 씨를 수사하면서 이 지사의 비위 사실을 털어놓으라고 압박하고, 보복성 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2017년 12월 이 씨를
1심에서 이 씨는 징역 7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1억여 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임성재 기자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