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 김지영 기자와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김 기자, 고발장 의혹에 연관된 인물들이 모두 "난 모르는 일이다"라고 부인하고 있어요. 그럼 고발장은 도대체 누가 작성했다는 건가요?
【 김지영 기자 】
관련자들의 해명만 들어보면 고발장 작성자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사주 의혹이 제기된 고발장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각각 지난해 4월 3일과 8일 전송된 고발장 두 건입니다.
이 가운데 8일 전달된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관련 고발장을 김 의원이 작성했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김 의원은 "공개된 고발장을 쓰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자문위원이었던 조상규 변호사가 지난해 8월 제보된 고발장을 초안으로 최강욱 대표의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나왔는데요.
조 변호사는 "당에서 전달받은 내용은 김웅 의원이 전달했다는 초안이 아니다"라며 "고발장 편집 형태가 다르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 질문 2 】
그렇다면 '4월 고발장'과 실제 접수된 '8월 고발장'과 얼마나 비슷한 겁니까?
【 김지영 기자 】
일단 고발장 몇 부분을 살펴보면 서술어 종결 어미만 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이어지다가 '재직하였다'만 '재직하였습니다'로 바뀌었고요.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 모 씨에 대한 허위인턴 관련 범죄사실을 보면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불거진 유튜브 방송 내용이 똑같이 담겼습니다.
인용한 판례도 4월과 8월 두 고발장이 같습니다.
【 질문 3 】
대검이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는데, 이례적으로 빠른 처리라는 논란이 있어요. 제보자 조사가 진실 규명의 열쇠라고 보는 걸까요?
【 김지영 기자 】
제보자가 대검 감찰부에 공익신고자를 신청하고 대검이 이를 인정하면서 감찰부가 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공익신고자 판단까지는 통상 2달 정도가 걸리는데 의혹이 지난 3일 제기됐으니까 불과 5일 만에 이례적인 빠른 판단을 내린 건 맞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언론에 이미 공개된 내용은 공익신고가 될 수 없다는 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 감찰부는 제보자가 제보를 어떻게 입수했고 또 그 자료를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제보자가 임의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휴대폰 분석을 통해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자료를 전달했는지, 김 의원이 이 자료를 제보자에게 재전송했는지 등 자료의 진위 파악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제보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경찰로부터 신변보호 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4 】
그렇다면 대검 조사에서 손준성 검사의 연관성이 확인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 김지영 기자 】
지금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은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보낸 게 맞느냐와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일단 제보자의 휴대폰 분석 등을 통해 손 검사가 자료를 보낸 것으로 확인된다고 해도 손 검사가 실제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명의 현직 법조인들에게 취재를 해보니 대검 진상조사에서 작성자를 밝히는 건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현재 손 검사가 관련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혹이 제기된 뒤 연가를 낸 손 검사는 어제(7일)부터 대구고검에 정상 출근하고 있습니다.
【 질문 5 】
진상조사를 통한 사실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결국 수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건가요?
【 김지영 기자 】
일단 대검 감찰부는 손 검사가 사용했던 수사정보담당관실의 업무용 컴퓨터 포렌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고발장 작성 관련 증거를 찾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해당 컴퓨터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이 불거졌을 때 압수수색 대상이었는데요.
당시 발견된 증거가 없었던 만큼 이번에도 물증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손 검사와 공익신고자에 대한 대검 진상조사에서 비위가 발견되면 대검과 법무부의 합동감찰로 전환되고 여기서 범죄 혐의점이 포착되면 강제 수사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수사 전환은) 현재로서는 대검이 자체 판단할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대여섯 가지의 죄목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가정한 검토를 했고…. "
【 질문 6 】
그렇다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 김지영 기자 】
범죄 혐의가 특정되면 정식 입건을 해서 수사로전환되는데요.
다만 현재 공수처에 고발이 접수돼 현재 수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수사 주체에 대한 정리는 필요합니다.
먼저 실명 판결문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해당 혐의는 검찰과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므로 경찰로 사건이 이첩돼 수사가 진행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검찰 수사가 가능하고, 직권남용 혐의는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 수사 대상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사실 관계를 밝힐 수 있는 증거를 포착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고, 찾는다 하더라도 적용할 죄목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 앵커멘트 】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 MBN뉴스 김지영 gut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