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경기 포천시 공무원 박모씨(53)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7년과 함께 취득한 부동산 몰수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업무상 비밀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이용해 거액의 차익을 남겼다"며 "공직자의 중요한 가치인 청렴과 공정 사회의 가치를 훼손한 피고인을 엄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박씨 측은 "공무원으로서 의심받을 행위를 한 것에는 반성하지만 내부 행정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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