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방역 수칙 위반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충남 아산시 배방읍의 한 교회에서 신도 88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면서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검토 중입니다.
오늘(8일)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파악된 확진자는 천안 30명과 아산 58명 등 모두 88명으로, 이 중에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홈스쿨) 교사 7명과 학생 20명도 포함됐습니다.
그제(6일) 이 교회에서는 신도 1명이 처음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이틀에 걸쳐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88명이나 추가 검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 교회의 신도는 모두 106명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지난 5일 정규 예배 당시 교인 106명의 20%를 초과한 60~70명이 집단 예배를 봤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백신 접종자도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교회 측은 예배 인원을 준수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켰다고 밝혔으나 도는 조사 후 방역수칙 위반이 드러나면 과태료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도내 코로나19 치료 병상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충남도는 전담 병원이 부족할 것에 대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서산의료원 병상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다음 달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된 충남도는 최근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검토 중입니다.
충남에서는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82.5명의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지역을 충남도 전체로 할지, 아니면 천안·아산을 집중적으로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종교시설 및 홈스쿨 등 유사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확대하고 방역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