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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난 2016~2017년 안 의원이 은닉재산 문제를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4월 법원에 제기했다.
당시 안씨는 최씨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
최씨는 민사소송과 더불어 지난 2019년엔 안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안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오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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