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접종 위한 적극적 검토 부족” 인정
![]() |
↑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34진 전원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출국한 특수임무단이 지난 19일 아프리카 해역에 정박해 있는 문무대왕함에 승선해 방역 준비를 하고 있다. / 사진=국방부 제공 |
국방부가 아프리카 해역에 파병된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 4400톤급)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 일부 6개 부선에 책임이 분산돼 있다며 ‘경고’ 처분에 그쳤습니다. 부대원 90%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사상 초유의 방역참사였지만 셀프감사의 한계라는 평가와 함께 ‘솜방망이 감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늘(8일) 국방부는 “이번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감염은 특정 개개인의 잘못에서 야기됐다기보다는 관련된 기관 모두에게 각각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고 처분이 내려진 6개 부서는 국방부 국방정책실 국제평화협력과, 국방부 인사복지실 보건정책과,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 해외파병과, 해군본부 의무실, 해군작전사령부 의무실, 청해부대 34진입니다. 경고는 파면 및 해임 등 ‘중징계’, 감봉 및 견책 등 ‘경징계’에도 해당하지 않는 조치입니다.
![]() |
↑ 지난 7월 청해부대 34진 조기 귀환 임무를 돕기 위해 KC-330 수송기를 타고 해외 현지로 파견됐던 특임대 대원들이 현지 도착 전 기내에서 임무에 관한 브리핑을 받고 있다. / 사진=국방부 제공 |
국방부는 ‘감기’ 환자 발생 최초 보고에 대해 “합참은 청해부대의 감기라는 판단을 신뢰해 해외파병업무 규정에 근거해 군사지원본부장까지 보고한 뒤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병력에 관련한 사항이고 전 세계적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면 바로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다”며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국방부는 백신 접종 불발에 대해 청해부대 34진 출항 시점은 2월 8일이며, 국내 백신 접종 시작일은 2월 26일이었기 때문에 접종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지에서 백신 접종 및 국내 백신 수송을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서도 “백신 접종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당시 시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던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신속항원키트를 적재하지 않은 점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항 이후라도 항공택배 발송 등 사후
그 외에도 기항지 방역지침 이행 문제, 일부 대원들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에 다소 소홀했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다만 CCTV 분석과 관련자 진술 결과 승조원 일탈 행위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