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성 측 "1심 이후 봉사하며 마음 다잡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가수 휘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에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8일)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휘성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휘성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6,050만 원을 선고해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휘성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3,910㎖를 650만 원에 매수하고 11차례에 걸쳐 3,690㎖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졸피뎀을 투약한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만성적인 불면증과 우울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에 중독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성실하게 치료받고 재발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휘성 측 변호인은 "피고는 큰 잘못을 했지만 반성하고 있고 1심 이후 장애인 복지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마음을 다잡고 있다"면서 "치료도 계속 받으며 예후도 상당히 좋다. 한 번만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휘성은 최후변론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평생 (저를) 괴롭혔던 불면증, 심한 공황장애, 우울증 등 여러 가지 정신 장애에 대해 의지를 불태우며 끊이지 않고 1년 7개월여 동안 치료를 꾸준히 받아왔다.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
그러면서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새벽같이 일어나고 똑같은 생활을 2년 가까이 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습니다.
휘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에 열립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