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최서원 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은 오늘(8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안 의원은 최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4월, 최 씨는 안 의원이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자신의 은닉재산 문제 등을 제기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 의원은 최 씨 일
최 씨는 이 같은 안 의원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2019년 9월 안 의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