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두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친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8일)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서재국)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간음,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원심의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큰딸 B양이 만 8세였던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중학교에 입학하기까지,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작은딸 C양을 상대로는 C양이 만 7세였던 지난 2018년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딸들이 요구를 거부하면 침대 위로 내동댕이치는 등 학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범행은 동생 걱정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던 B양이 결국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어린 두 딸을 성적 쾌락의 해소 대상으로 여겼고, 큰딸의 신고가 아니었다면 더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바 엄벌이 마땅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A씨는 즉각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상상도 못 할 인면수심의 것
이어 "피고인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호소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의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